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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벌써 올해의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2022의 컬러는 베리페리였는데

여름보다는 겨울과 잘 어울리는 색이죠?!

 

내년에는 무슨 색이 주목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다양한 색채 연출을 통해 이미지의 가치를 높여주며

제품에 맞는 색을 기획하는 컬러리스트 기사!

 

퍼스널 브랜딩이 확대되면서,

컬러리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 컬러리스트 기사 자격증을 따려는 분들이

많은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컬러리스트 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선

응시자격이 필요하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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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컬러리스트 기사 응시자격부터 알아볼게요!

 

 

컬러리스트 기사 응시자격은 해당 항목 중

아래 1가지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1)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

2) 2년제 관련학과 졸업+실무경력 2년

또는 3년제 관련학과 졸업+실무경력 1년

3) 관련 실무에서 4년 이상 경력자

4) 학점은행제로 106학점 보유자

5) 동일분야 산업기사+실무 1년 /기능사+실무 3년 /동일분야 기사 자격증

 

 

 

 

보통 4년의 경력 / 관련학과 4년제 대학교 졸업자만

시험을 볼 수 있는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는

비전공, 무경력자는

어떻게 컬러리스트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고등학교 졸업자도

빠르면 1년6개월~2년안에

컬러리스트기사 응시자격 요건을 단기간에 갖출 수 있게 됩니다.

(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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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서 본인의 컬러리스트 기사

관련 경력 및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디자인 관련학과이면 되는데

 

디자인과 외에도 건축 / 의복 / 인쇄 / 목재, 가구, 공예

관련학과를 졸업했다면 관련학과 졸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직무]

관련직무 분야는 디자인, 건축 / 의복 / 인쇄 / 목재, 가구, 공예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인정받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직무는 서류로

경력을 증빙할 수 없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관련 일을 수행했다는

구체적 서술이 있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심사를 받아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다소 까다로운 과정이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시험 접수 전에 경력이 인정되는지 확인해보셔야해요!!

 

 

 

 

 

위 항목을 모두 확인했을 때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들!!

자격 요건이 안된다면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관련학과 진학

수능을 보고 4년의 등록금과 시간을 써야합니다.

 

둘째, 관련 실무4년

시간은 물론이고 보통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자격증을 위해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셋째, 학점은행제 4개월~2년

학점은행제는 최종학력에 따라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컬러리스트기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대학, 실무는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학은제는 4개월~2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수월한 방법입니다 *^^*

 

여기서 잠깐, 학점은행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학점은 어떻게 채우는 것인지 알고계신가요?

 

 

 

학점은행제도란, 대학교 학위를 빠르게 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학교는 입학을 해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학점은행제는 입학 없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장점이 드러나죠!

 

 

학년의 개념이 아니라 달마다 개강반이 있으며

출석 없이, 온라인 수업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 방통대보다도 편한 것도 장점이에요.

 

특히,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한 적이 있다면,

학점은행제에서는 자퇴 or 제적한 학교에서

이수했던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학점을 활용하여

나머지 부족한 학점만 채우면 되니

응시자격을 갖출 때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겠죠?!

 

전적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채워야 할 학점과 시험 일정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는 학습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학점은행제로 진행 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통해

'학점인정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해진 시기에만 가능하며 수업을 다 들었어도

학점인정신청을 못하면 응시자격을 맞출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대 졸업자가 12월 개강반으로 시작해서

3월에 학습이 끝나더라도 1회차(3월) 시험은 응시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학점인정신청까지 모두 마쳐야

컬러리스트기사 응시자격이 충족되는데

학점인정신청은 4월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2회차(4월) 시험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전날에는 학점인정 시청을 하셔야

2회차 시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과정을 진행하기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강반에 따라 언제 학점인정이 가능한지,

몇 회차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내가 컬러리스트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먼저 확인 해보면서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한 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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