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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식물보호산업기사로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는데요!

농약판매인 자격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농약판매상을 창업하려면 판매자격이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두어야 하는데요

농약판매관리인 자격을 갖추려면

실무경력 3년 이상이거나 or 식물보호(산업)기사를 소지해야 합니다.

 

농약관련 실무경력은 인정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무경력자가 농약판매인 자격을 갖추려면 식물보호산업기사로 갖추는게 효율적이죠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물검역소 등의 공공기관이나 농약판매상, 종자보급소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은 필수인데요!

최근 농작물보호 도시미화, 주거환경 개선에 따라서 도시의 가로수, 정원, 화훼 등도 직무대상이 되므로 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합격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구요.

그렇다면 비전공, 무경력자들은 어떻게 응시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기사 자격증은 전문대 수준에 준하는 자격증이라

경력으로는 농림어업과 관련된 경력으로 2년 이상

학력으로는 농림어업 중 임업과 관련된 학과에서 2학년 수료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기능사 자격증은 취득 후 관련경력 1년 이상 필요)

 

위 조건을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가장 짧게는 4~6개월 길게는 8개월~1년 과정으로 효율적이고 빠르게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여러가지 학습을 통해 대학을 졸업함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제도인데요,

편입이나 빠른 학위취득, 산업기사, 기사 응시자격 조건을 빠르게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왜 빠르고 효율적인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의 3가지 방법으로 41학점을 취득하면 빠르게 응시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며 비용 또한 절감시킬 수 있답니다.

위 방법으로 41학점 이상 취득하고 식물보호산업기사의 관련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한 후 학점인정신청까지 완료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거에요! 식물보호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들은 학점은행제로 41학점을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답니다.

과정은 1. 학점은행제로 41학점 취득하기 2. 식물과 관련된 전공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을 하고 학점인정신청하기

3.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필기시험 원서접수 하기 순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답니다.

 

 

 

 

학습자의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플랜은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답니다.

하나, 수업과 자격증을 병행하는 과정(=4~6개월)

둘, 수업만으로 과목을 이수하기(=8개월~1년)

수업은 연간이수학점제한으로 인해 한학기 최대 24학점, 두 학기 최대 42학점 까지만 가능해서 두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해야만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업은 어렵지 않게 이수할 수 있으며 학습 담당자를 통해 요령들을 안내 받으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 학습자의 상황파악을 위해 1:1 상담을 받아야 하고 맞춤 학습설계 후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리, 도움을 받으며 진행이 되어 응시자격 조건을 갖추는데 최소화하는 만큼 나머지 시간은 시험준비에 몰두하여 합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겠죠? 농약판매관리인 자격에 필요한 식물보호산업기사 요건을 갖추는 진행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 꼭 자격증을 취득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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