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정리할 내용은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시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는 방법과

 

얻을 수 있는 활용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활용정보 : 농약판매관리인, 수목원 전문관리인 자격이 부여되고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

활용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정리는 추가할 계획이다.

 

 

 

 

 

 

 

 

 

 

 

 

 

 

 

이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식물방역업체나 식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

(식물병원같은경우 나무의사를 취득해야 운영가능하게 법이 바뀌었다)

 

농약,종묘회사, 농약판매상, 식물방역업체

 식물병원, 종자보급소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농촌진흥청이나, 산림청, 국립식물검역원 등으로도 진출 가능하다.

 

여러곳으로 취업이 가능해

활동영역이 광범위하다는걸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산업기사 자격증은 우대조건으로만 활용이 되는 편이고,

보통은 기사자격증까지 취득해야 급여나, 연봉이 올라가게 된다.

 

 

 

 

 

  

 

 

 

 

 

 

 

실제로 취업정보에 대해 찾아보기도 했지만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연봉이 조금 더 높아짐을 볼 수 있다.

 

또한 대학 졸업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가능하다.

(위 사진 참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내가 응시자격 요건에 합당한지 확인을 해봐야한다.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는 말이다.

 

대학에서 학과 중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과는

원예과, 화훼원예과, ()생물학과, 농화학과 등이 있으며

 

동일 직무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는

경영이나,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로 인정되는 학과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중 환경과 관련된 학과이다.

 

전문대 졸업자, 4년제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친 학생들의 경우

바로 식물보호산업기사 시험에 응시가능하다.

재미있는건, 건축학과 학생들도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는거

( 식물보호와 관련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게 신기하기도하고

어떤 기준인지 너무 불명확한 것 같기도 하다. )

 

어쨌든 이 부분은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준을 잡아놓은

것이기에 본인이 위 관련 학과, 동일직무분야로 인정되지 않는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했거나, 2학년까지 마쳤다면

식물보호산업기사 시험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또한 식물, 원예와 관련된 경력이 2년이상 된다면

바로 시험에 응시 가능하나

경력 조건 같은 경우 인정받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 경력조건 확인은 큐넷 1644-8000에 전화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

(주부,직장인,비전공자,무경력자 통틀어 학생이라 하겠다.)

시험에 볼 수 없는걸일까?

 

나의 답은 그렇지 않다.

 

경력조건이나, 학력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자격 조건을 단기간에 갖추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학점은행제라는 국가제도이다.

먼저 여기서 법적제도 확인을 먼저 해보면

 

국가기술자격 시험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41학점 취득한 자에 한해 시험을 볼 수 있다.

 

위 사진을 보면 법적내용을 첨부했다.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만 잘 한다면

응시자격 조건에 필요한 2년의 기간을

-> 빠르면 4~8개월로 줄일 수 있다.

 

수단으로써 이용을 잘 한다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런 안내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학점을 취득해야되며, 어떤과목을 이수해야하는지

이런 세부적인것까지 생각하면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다.

 

 

 

 

 

 

 

 

 

 

 

 

 

 

먼저 이 제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가에게 충분히 안내를 받고, 선택해 시작을 하면 된다.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학점은 41학점이고

41학점을 취득 전후에

 반드시 관련 전공으로 등록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전공은 아까 위에 기재해둔 경영이나, 원예쪽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면 되며

 

이 학습자등록같은경우 학점은행제에서 1,4,7,10월에 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을 모아봤다.

 

Q. 식물보호와 관련된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나요?

A. 아닙니다.

아쉽게도 학점은행제는 식물보호와 관련된 전공과목이 없다.

 

Q. 그럼, 식물보호와 관련없는 과목을 이수해도 시험 볼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 상관없는 과목으로 이수해도 ( 예를들어 심리학개론 )

학점으로 인정받고 -> 41학점을 채우면

바로 식물보호산업기사 시험에 응시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 41학점을 취득하는데 있어

시간투자를 최소화 하면

-> 식물보호산업기사 시험 공부에 더 올인할 수 있게 된다.

 

 

 

 

 

 

 

 

 

 

 

 

 

 

식물보호산업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 무전공, 비전공자가

모두가 다 동일한 학력일 수 없기 때문에

위에 최종학력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기간을 정리해 두었다.

 

2년제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추가로 26학점만 이수한다면

바로 식물보호기사 시험에도 응시 가능하니

고졸, 4년제 대학교 졸업자보다 훨~씬 유리한 편이다.

 

3년제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18학점을 취득해야

시험 응시요건을 갖출 수 있다.

 

또한, 비전공 대졸자도 기사시험을 보기 위해 48학점만 취득하면 되는데,

이 경우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면서 기사 시험에 응시 가능하니

조금이나마 스펙을 더 Up할 수 있다.

 

고졸자의 경우 41학점을 취득하면

바로 식물보호산업기사 시험을 볼 수 있지만,

학위는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학위과정을 병행하여

응시자격조건을 갖추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다.

그럼 8개월만에 전문학사학위(=쉽게말해 전문대 졸업장)

산업기사 응시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 산업기사 응시자격 조건을 갖추려고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가정 걱정하는 부분이 보통은

 

오프라인 수업이 있는지

시험은 어렵지 않은지

과제는 또 어떻게 해야되는지

학점을 이수하고 나면

응시자격 요건을 어디서 갖출 수 있는지

 

이런부분들에 대해 많이 걱정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수업의 경우

일반 대학교 과정을 사이버 수업으로 듣는것이기에

수업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 출석으로 인정

일반 대학교 처럼 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은 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담당 플래너에게 확인을 받고 안내를 받으면 쉽게 이수 가능하다.

( 실제 시험 진행과정과, 출제형식에 대한 확인을 통해 )

그래서 진행 전에 미리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하는 확인과정을 거쳐서

진행한다면, 이렇다라는 말로만 듣는게 아닌,

실제 학습과정에 대해 이해를 하고 알고 진행이 가능하니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고 결정하는게 중요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