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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응시자격(CPA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비전공자들을 위한 글입니다. 우선 대학교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이상, 경제학과목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학력, 연령, 및 경력은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위 회계세무, 경영, 경제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제 1차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하여야 제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 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텝스, 토익, 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영어시험 성적은 공인회계사시험의 합격여부만 결정을 짓고, 제 1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게되죠. 영어성적 인정기준은, 해당 시험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토플, 텝스, 토익 중 하나의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한 영어성적을 제출해야합니다. 예를들면 2019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영어시험의 성적을 제출해야 하구요. 영어성적은 국내외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
영어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회계,세무,경제 관련교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하지 못했거나, 고졸자들 같은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기관등록이 되어있는 평생교육원에서 교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수해야되는 과목은 총 8과목인데요, 공인회계사 시험을 위해 사전에 미리 시험과 중복되는 교과목들로 수업을 이수한다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통 4개월이면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고, 진행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첫번째.공인회계사 시험에 필요한 과목 이수하기
두번째.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반드시 해야함
세번째. 공인회계사 시험 신청하기
보통 공인회계사 1차시험이 경영학, 경제학원론, 상법, 세법, 회계원리 이런과목들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 위에 나열된 과목들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도움이 될만한과목을 선정받은 후 진행한다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두번 세번 얘기하지만 비전공자, 고졸자들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한다면 4개월안에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죠. 학점은행제로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한 온라인수업 과정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018/12/03 - [교육정보] - CPA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조건 갖추려면
두번째 질문은 제가 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았고, 첫번째 질문인 대학 재학중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인데 복수전공의 개념으로 평생교육원에서 공인회계사 응시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로 갖추기를 희망하는 학습자분들은 아래 참고하여 어떤과목을 이수해야 효율적인지, 기간은 최소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한게 많으실거라 생각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정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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