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2월 법개정안을 앞드고 있는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안내글입니다. 이전에 인천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2급자격을 강화했었는데요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육교사2급을 너무 쉽게 취득하게 나라에서 방치한게 아니냐는 여론의 몰매를 맞은 후 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실제로 자살하는 사건들도 있었으며,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언론화되면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도 취득이 너무 쉬운것이 아니냐는 논란 때문에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경에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취득하기가 어려워질것으로 예상하고 있..
공인회계사 응시자격(CPA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비전공자들을 위한 글입니다. 우선 대학교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이상, 경제학과목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학력, 연령, 및 경력은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위 회계세무, 경영, 경제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제 1차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하여야 제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 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텝스, 토익, 지텔프, 플렉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영어시험 성적은 공인회계사시험의 합..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는 국가 시험이다.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1,2차에 나누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1차는 2월 2차는 보통 6월에 시험을 치루게 되고 1,2차 시험 모두 합격을 해야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공인회계사(CPA)시험에은 자격시험이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반드시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어떤 자격조건을 갖춰야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인해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약대입학 자격 조건이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약대입학 자격조건이 안되는 비전공자 고졸자, 자퇴생, 제적생들이 온라인으로 약대입시자격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약대편입에 지원하려면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2년제의 경우 졸업 후 전문학사학위, 4년제의 경우 2학년까지 수료를 해야하며, 여기에 대학마다 요구하는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모집전형은 정성대와 정량대로 나뉘는데 정성대 = 출신대학과 그 대학에서의 성적 위주로 선발 정량대 = peet시험, 공인영어 성적을위주로 반영하여 선발 따라서, 상위권 대학의 학생이 아니라면 대부분 정량대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이 정량대 위주의 대학들로 약학대학 입학을 준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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