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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재료시험기사에 대한 내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비전공자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응시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볼 거에요. 먼저 시험일정 및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증의 특징과 활용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분류되는 건설재료시험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치루고 합격을 해야 취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응시자격을 갖춰야하며, 그 기준은 필기시험일까지(각각 1회차: 33/ 2회차: 427/ 3회차: 921) 입니다.

 

 

 

 

 

 

건설재료시험기사는 관련연구소부터 종합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생산업체 등을 포함해서 토목 및 건축공사업체 모두 취업할 수 있는데요. 보통 규모가 더 큰 토목공사 쪽으로 많이 진출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응시자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위 3가지 입니다. 따라서 이미 대학을 졸업했거나 경력이 많다면 건설재료시험기사의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관련 경력인지 확인해보는데요. 아무래도 모두가 해당될 수 없으니 고등학교 졸업자나 비전공자 분들은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 조건을 충족시키는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비용이나 기간 부분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점은행제는 대학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제도이며, 검정고시 합격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장점도 많지만 아무런 안내와 정보가 없는 상태로 시작하면 새롭게 경력 및 학력을 쌓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상담을 토대로 많이 알아보고 계획을 세운 뒤 시작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자는 총 106, 4년제 졸업자는 총 48점을 취득해야 하고, 학점은행제의 전공은 건설재료시험기사의 관련 전공이여야 하는데요. , 자퇴하거나 제적 또는 졸업한 대학에서 보유중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학력마다 확인을 받은 뒤 학습자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과정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최종 학력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안내를 토대로 무난하게 이수중인데요. 연간이수학점제한으로 인해 1년 최대 42점까지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시험을 합격하는 방법을 병행해줘야 합니다. 물론 여건이 안된다면 수업과 자격증 정도만 병행하면서 건설재료시험기사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학습자분들이 은근히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응시하려는 건설재료시험기사의 관련 전공으로 106점을 따면,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됩니다. 위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 있는 응시자격 자가진단 이라는 메뉴를 이용해도 되고, 직접 전화로 문의해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건설재료시험기사 조건을 학점은행제로 갖추려면, 이용한 점수 취득방법들에 대해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라는 사이트에 각종 신청(매년 1, 4, 7, 10월에 가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을 치루기 전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꼼꼼히 마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비전공자 등

응시자격이 안되는 상황에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온라인 수업은

현재 2019년도 1학기 3, 4월반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건설재료시험기사 종목의 조건을 갖추고자 한다면,

아래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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