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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교육비 혜택이 있는데요

 

이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으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에 대한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이고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길 희망하시는 분계는

정말 좋은 기회이죠?

 

하지만 무료라고 무작정 시작하시면

시간낭비 할 수도 있으니

사회복지사 과정 시작하시기 전에

글 꼼꼼하게 잘 읽어주세요!

 

 


 

 

 

먼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내용을 알아봅시다.

 

 

 

 

 

 

장학금 수혜대상자

국가유공자 (손)자녀가 있는데요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손)자녀 => 대학 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 필요

 

이 부분은 보훈처에 연락하시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급 수혜-

 

위 서류가 보훈처에서

발급이 되면

교육비 전액 면제됩니다.

 

하지만!

 

수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강료를 면제받기 위해선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이라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담당 플래너님의 안내를 받으며

열심히 성적관리 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학위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럼 고졸자나 재학생, 중/자퇴생은

취득할 수 없나요?"

 

 

절대 아닙니다!

 

 

학위가 없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학위를 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을 위한 10과목

+사회복지사 자격증ㄹ 위한 16과목

+실습 1과목(240시간)

=27과목

 

전문대졸자/대졸자의 경우

16과목+실습1과목(240시간)

=17과목을 이수해야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법 개정 전과 후가

필요한 과목 수와 실습시간이 다릅니다.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사 2급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은

13과목+실습1과목(120시간) 대상자이고

 

2020년부터는

16과목+실습1과목(160시간)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 전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신 분은

상담을 통해 몇 과목만 더 이수하면 되는지

꼭 먼저 알아보세요:)

 

 

 

자, 혜택내용과 보육교사 과정을 살펴봤으니

수혜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내가 보훈자녀 자격이 되는지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훈자녀 자격이 확인되면

대학 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중요!!**

서류 발급 받을 때는

수강하려는 교육원 명으로 발급하셔야

교육비 면제되니

담당 플래너님께

교육원 명 반드시 확인 받으세요!

 

여기부터는 교육원에 따라 방법이 다른데요

 

먼저 담당 플래너에게

과정에 필요한 교과목이 어떤 것인지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받고 교육원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진행 후에

교육원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서류제출까지 끝나면 국가유공자 보훈자녀

교육비 전액 면제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재도는 사회복지사 외에도

다양한 국가자격증 및 학위등을 취득할 때

교육비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자녀 혜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확인 후 담당 플래너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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