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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자녀 혜택 중에

교육비 면제 혜택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의 자녀이거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라면

한국어교원 2급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라고 해도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겠죠?

 

글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한국어교원 과정 시작하세요!

 

 

 


 

 

 

 

 

 

보훈자녀 혜택 수혜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는 자녀까지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

필요합니다.

 

교육비는

위 서류 발급 가능한 경우

전액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혜택 자격이 되는데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강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100점이 만점이라면

7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담당플래너님의 안내를 받아

성적관리에 신경써주시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년제 학위

+필수 이수 학점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럼 고졸, 전문대졸이나 중퇴자,

비전공자는 어떻게 취득할까요?"

 

바로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위과정과

필수 이수학점 병행하시면

취득조건 갖출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진행하실 경우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기간과 필요한 학점이 달라지며

전문대졸자나 중퇴자는 전적대 학점

학점은행제로 가져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최종학력이 다르니

꼭 먼저 상담을 받아 봐야겠죠?!

 

또, 한국어교원에도

실습과목이 있는데요

어느 대학교에, 또는 평생교육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습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론교육+강의참관+모의수업+강의실습

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해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만

실습과목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혜택 내용과 한국어교원 과정을 살펴봤으니

수혜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볼게요

 

 

 

 

 

먼저 내가 보훈자녀 자격이 되는지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해보세요

 

보훈자녀 자격이 확인되었다면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수강하려는 교육원 명으로

발급받아야 교육비 면제되니

교육원명 번드시 확인하고 기입해주세요!

 

 

수강신청은

먼저 담당 플래너님께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하는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받아

교육원 회원가입과 수강신청 진행합니다.

 

그 후 교육원 메일이나 팩스로

서류 제출 해주시면 수강신청 완료에요!

 

 

 

 

 

 

보훈자녀 교육비 면제 제도는

한국어교원 외에도

다양한 국가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할 때

헤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2급 취득 희망하시거나

보훈자녀 혜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세요

확인 후 담당 플래너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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