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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기사 응시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건축기사 취득 시 취업하게 되는 분야와 활용 정보,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건축기사 같은경우 자격증은 관련업계에서는 필수인 자격증이지만

 +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걸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기사는

건축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구조를 설계하거나

기타 시공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주요업무는

건축 의뢰자와 협의하여 건축의 형태와 설계에 관해 전문적으로 조언을 하고,

상세한 설계도면을 작성해서도급자 또는 각 작업자에게 분배하며,

작업 진행이 설계와 일치하는지 공사 진행 상태를 감독하는 업무인데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 공공기관에 취업이 가능하고

건축시공분야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 받아 취업에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며,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근로자의 보건, 안전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다양하게 건축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보통 연봉이 최소 2400 ~ 6000까지 볼 수 있는데

건축기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자의 상황에서도 쌓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쪽으로 간다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보통은 이런걸 잘 모르고 그냥 건축기사 관련 자격증 없이

경력만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이런분들이(기본 경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

 기본적인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었더라면

더 좋은 조건으로 아마 협의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자격을 갖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응시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위 사진에 있는 응시자격 외에도 다양한 응시자격들이 있고

이 중 1가지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학력사항 응시자격으로는

4년제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관련학과 졸업 후 경력 1년 이상인 자

2년제 관련학과 졸업 후 경력 2년 이상인 자가 있으며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설비기계공학

등이 관련학과에 해당됩니다.

 

경력사항 응시자격으로는

순수 경력으로는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이미 기능사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소지했다면

기능사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사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경력이란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고

 

군 경력도 인정되지만

군 복무기간 중, 기초 군사훈련은 제외되어

주특기 복무기간만 인정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럼

학점은행제로 106학점 이상 보유는 뭘까요?

 

바로 학력이나 경력으로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비전공자 또는 관련 경력이 아닌 분들이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제도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응시자격 중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몇몇 분들이 학점은행제로 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는게

정말로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 위 사진처럼

학점은행제로 106학점 이상 취득하는 것이

기사 응시자격 중 하나이며 학점은행제의 전공은

응시하려는 기사 종목의 관련 전공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도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수업 외에도

자격증 취득이나 독학사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학점 취득이 가능해서 시간적인 부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대학교 학비의 1/5 가량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게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인데

대부분의 학습자분들은

학점은행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작정 시작하기엔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선 개개인마다 최종학력이나 시간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여건에 맞는 학점취득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세한 정보 및 진행과정에 대한 상담은 필수랍니다!

 

예를 들면, 학점은행제의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개설된 과목들이 있어서

시간대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통해

다른 학점취득 방법이나 기사 시험준비를 병행하는 식으로

 제도를 활용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온라인 수업의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은

24시간 중 언제나 컴퓨터로 출석이 가능하고,

또한 시험(중간, 기말고사), 과제, 토론 등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과목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수할 수 있는 과목으로 안내를 받는게 중요하며

과제와 토론을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가이드라인 및 요령들을 통해 시간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건에 맞는 추가적인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또한 각각의 난이도를 비교해서

가장 알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야 건축기사 응시자격을 효율적으로 갖출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틈틈이 건축기사 시험준비까지 병행한다면

학점은행제도를 100% 활용했다고 할 수 있죠.

 

 

 

 

 

 

학점은행제 시작하는 방법을

사진으로 한번 정리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최종학력마다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확인해볼까요?

 

 

먼저 학점은행제는

전적대학점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전적대학점이란

대학을 중, 자퇴하거나 제적, 그리고 졸업하여

대학에서 이수했던 학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적대학점은

2년제는 최대 80학점 / 3년제는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되고

4년제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지만

졸업한 경우에는 전적대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대학점이 없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106학점을 모두 취득해야 하며,

(물론 대학을 중, 자퇴했거나 제적되었다면

전적대학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점만 취득하면 되겠죠)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80학점까지 인정받고

106 – 80 = 26학점만 취득하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될 거에요.

 

하지만

3년제 졸업자는 18학점이고,

4년제 졸업자는 48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는

 

3년제 졸업자는

전적대학점이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되지만

이렇게 전적대학점만으로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이 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점취득 방법 중 1가지 이상으로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응시자격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4년제 졸업자는

전적대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에서 운영하는 타전공 학사과정을 이용하게 됩니다.

 

타전공 학사과정이란

하나의 학사학위(=4년제 학위)를 보유중인 학습자가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전공의 전공 학점을 일정수준(48학점) 취득하면

학위를 수여해주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이 타전공 학사과정으로

건축기사 관련 전공의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건축기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학력마다 취득해야 하는 학점도 확인해야 하고

전반적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학점취득 계획을 세워야

효율적으로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서 시작하는게 중요한데요.

  

현재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지만 응시자격이 안되는

비전공자 및 무경력자 분들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대리인 배치제도란? 공사현장에 반드시 1명 이상의

현장대리인을 배치 시켜야 함(*위반하면 벌금 5천만원)

 

현장대리인이란?

공사현장 시공, 관리의 총 책임자이며

공사규모에 따라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통해

현장대리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건 다음 내용에서 더 구체적으로 안내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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