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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직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가지 자격요건이 필요로 한다.

1. 지적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의 소지자

2. 만 18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지적직공무원 응시자격과, 지적산업기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들만

9급 지적직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적직은 지방직과, 서울직으로 나뉘어져있고

두 직렬의 시험과목은 다르다.

지방직 시험과목은

영어,국어,한국사,지적측량,지적적산학개론

서울직 시험과목은

수학,지적측량,지적법규

 

지적산업기사 자격증은 필수로 있어야

지적직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지적산업기사 자격증 필기시험 안에

지적측량, 응용측량, 토지정보체계론, 지적학, 지적관계법규

가 있고, 공무원 시험에도 동일과목이 있다.

 

 

 

그렇다면 지적산업기사 자격증이 없는

비전공, 무경력자들은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전공은

지적, 지적정보, 지적부동산 등 이 있고

 

동일직무분야로는

경영, 회계, 사무 중 -> 생산관리 직무분야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가 있다.

 

관련경력은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확인을 해봐야한다.

 

관련경력,학력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학점은행제라는 국가교육제도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한 후'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받으면 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 7조를 기준으로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41학점을 취득한 사람들은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지적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관련경력 2년, 관련학력 2년의 조건보다도 빠르게 응시조건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 전공은 반드시 지적산업기사와 관련된 관련전공으로

등록을 해야 인정 가능하다.

 

위 법적 내용을 확인해보면 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확인할 수 있다.(1644-8000)

 

 

 

 

 

 

 

 

 

 

 

 

 

 

 

 

 

 

 

 

 

 

 

 

지적산업기사 응시자격 조건을 갖추는데는 두가지 과정이 있다.

CASE1. 4개월 과정으로 온라인수업과 + 소방안전관리자1급

CASE2. 8개월 과정 온라인수업으로만 학점이수가 가능

 

보통 주부분이나, 직장인분들은 소방안전1급 취득이 어려워

CASE2 과정으로 41학점을 취득하는 편이다.

 

수업으로 진행하는게 훨씬 쉽게 학점이수가 가능하나

이 부분도 구체적으인 과목 선택이나, 전체 과정의 난이도를 확인하고 비교한 후

선택해야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학습설계를 받아봐야 한다.

 

지적산업기사 시험은 매년 3월,4월,8월에 있고

응시자격 조건은 필기시험 전날까지만 갖추면 되며,

지금부터 만약 지적산업기사 응시조건을 갖추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한다면

빠르면 내년 4월 2회차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지적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한 학점은행제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부분은 아래 편한 방법으로 연락남겨놓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과목안내, 학습설계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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