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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내건축산업기사 응시자격과 시험일정에 대해 안내하려고 한다.

 

 

 

 

 

 

 

 

 

실내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해야 하며

 

필기 + 실기 시험 모두 총 1년에 3번으로 나뉘어져 있다.

필기시험 먼저 본 후 합격해야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실내건축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실내건축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다음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1)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실내디자인, 건축디자인, 환경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장식, 건축 등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졸업에정자

 

2) 건축 관련 경력 2년 이상 실무자

 

3) 4년제 대학교 관련학과 2학년까지 마친 자

 

4) 학점은행제로 41학점 취득한자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위 네가지 조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게 있다면 바로 실내건축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관련학과인지, 비전공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통 정확하게 확인을 위해서는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에 확인하는게 가장 확실하다.

 

실내디자인과 관련된 학과는 보통 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분야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이와 관련된 전공이여도 실내건축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1,2,3과 관련이 없는 비전공자나 무경력자들은 다시 대학교 실내와 관련된 학과로 들어가거나, 다시 경력을 쌓는게 너무 오랜 시간이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어렵고 이런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 보통은 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를 이용하여 실내건축산업기사 시험자격 조건을 갖추는 편이다.

 

 

 

 

 

 

여기 법적 제도를 보면 나와있고,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 이상 인정받은자는

 바로 실내건축산업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법령 정보이다.

 

 

 

41학점을 인정받는 방법과 이수기간은 최종학력에 따라 다르다.

고졸자는 0학점에서부터 ~ 41학점을 취득해야하고

비전공 대졸자의 경우도 0~41학점을 취득해야하므로

보통 기간은 빠르면 4~8개월이면

실내건축산업기사 응시요건을 갖출 수 있다.

 

 

 

 

 

 

 

 

 

 

 

 

 

 

 

 

 

 

 

 

2019년 실내건축산업기사 시험일정이나,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응시요건을 갖춰야 되는 학습자분들은 지금부터 학점을 이수한다면 빠르면 올해 4월에 (2회차)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단 늦어도 12월초 개강반에 들어가야 응시 가능하므로

시험일정에 맞춰 응시자격을 갖추기를 희망한다면

 

 

 

 

아래 편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응시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학점은행제를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전반적인 안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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