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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교육비 혜택이 있는데요
이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으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에 대한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이고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길 희망하시는 분계는
정말 좋은 기회이죠?
하지만 무료라고 무작정 시작하시면
시간낭비 할 수도 있으니
사회복지사 과정 시작하시기 전에
글 꼼꼼하게 잘 읽어주세요!
먼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내용을 알아봅시다.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손)자녀가 있는데요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증빙서류-
(손)자녀 => 대학 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 필요
이 부분은 보훈처에 연락하시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장학급 수혜-
위 서류가 보훈처에서
발급이 되면
교육비 전액 면제됩니다.
하지만!
수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강료를 면제받기 위해선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이라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담당 플래너님의 안내를 받으며
열심히 성적관리 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학위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럼 고졸자나 재학생, 중/자퇴생은
취득할 수 없나요?"
절대 아닙니다!
학위가 없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학위를 받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을 위한 10과목
+사회복지사 자격증ㄹ 위한 16과목
+실습 1과목(240시간)
=27과목
전문대졸자/대졸자의 경우
16과목+실습1과목(240시간)
=17과목을 이수해야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법 개정 전과 후가
필요한 과목 수와 실습시간이 다릅니다.
2019년도까지
사회복지사 2급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은
13과목+실습1과목(120시간) 대상자이고
2020년부터는
16과목+실습1과목(160시간)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 전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신 분은
상담을 통해 몇 과목만 더 이수하면 되는지
꼭 먼저 알아보세요:)
자, 혜택내용과 보육교사 과정을 살펴봤으니
수혜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내가 보훈자녀 자격이 되는지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훈자녀 자격이 확인되면
대학 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중요!!**
서류 발급 받을 때는
수강하려는 교육원 명으로 발급하셔야
교육비 면제되니
담당 플래너님께
교육원 명 반드시 확인 받으세요!
여기부터는 교육원에 따라 방법이 다른데요
먼저 담당 플래너에게
과정에 필요한 교과목이 어떤 것인지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받고 교육원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진행 후에
교육원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서류제출까지 끝나면 국가유공자 보훈자녀
교육비 전액 면제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재도는 사회복지사 외에도
다양한 국가자격증 및 학위등을 취득할 때
교육비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자녀 혜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확인 후 담당 플래너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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