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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자녀 혜택 중에
교육비 면제 혜택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의 자녀이거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라면
한국어교원 2급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라고 해도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겠죠?
글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한국어교원 과정 시작하세요!
보훈자녀 혜택 수혜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자녀/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는 자녀까지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교육비는
위 서류 발급 가능한 경우
전액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혜택 자격이 되는데
수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강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100점이 만점이라면
7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담당플래너님의 안내를 받아
성적관리에 신경써주시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년제 학위
+필수 이수 학점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럼 고졸, 전문대졸이나 중퇴자,
비전공자는 어떻게 취득할까요?"
바로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위과정과
필수 이수학점 병행하시면
취득조건 갖출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진행하실 경우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기간과 필요한 학점이 달라지며
전문대졸자나 중퇴자는 전적대 학점
학점은행제로 가져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최종학력이 다르니
꼭 먼저 상담을 받아 봐야겠죠?!
또, 한국어교원에도
실습과목이 있는데요
어느 대학교에, 또는 평생교육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습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론교육+강의참관+모의수업+강의실습
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해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만
실습과목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혜택 내용과 한국어교원 과정을 살펴봤으니
수혜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볼게요
먼저 내가 보훈자녀 자격이 되는지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해보세요
보훈자녀 자격이 확인되었다면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수강하려는 교육원 명으로
발급받아야 교육비 면제되니
교육원명 번드시 확인하고 기입해주세요!
수강신청은
먼저 담당 플래너님께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하는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받아
교육원 회원가입과 수강신청 진행합니다.
그 후 교육원 메일이나 팩스로
서류 제출 해주시면 수강신청 완료에요!
보훈자녀 교육비 면제 제도는
한국어교원 외에도
다양한 국가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할 때
헤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2급 취득 희망하시거나
보훈자녀 혜탹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세요
확인 후 담당 플래너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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